-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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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ㆍ자격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친절하고도 명쾌한 최신 민법 총칙 입문서!
이 책은 우리가 매 순간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아가는 법인 민법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 최신 민법 총칙 입문서이다. 2000년 전 고대 로마법에서 출발해 발전해온 민법은 나머지 모든 법의 핵심이자 근간을 이룬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인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을 아우르는 뼈대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총칙에 대한 이해는 법 공부를 시작하는 로스쿨 준비생 혹은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법 공부의 핵심은 민법 공부이며, 민법 공부의 핵심은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민법을 제대로 알면 다른 법의 공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민법에서 훈련된 법적 추론 능력이 다른 법 분야에서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곧 민법은 법적 사고의 훈련장인 셈이다.
이 책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이다. 이제 막 법을 배우기 시작한 독자들이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민법이 어려워서 법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이 재미있어서 다른 법도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자 법사학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는 민법 공부의 첫 단추를 심하게 잘못 끼워 방황했던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민법 강의를 써 내려갔다. 민법은 일단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고 충분히 공부해볼 만하며, 오히려 무척이나 재미있는 분야임을 독자들이 깨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려한다. 우선은 저자 역시 독자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관하여 백지상태인 채로 출발해,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간결하고 쉬운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가 흥미를 갖고 민법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제를 제시하며 올바른 공부법을 제안한다.
민법 공부를 소홀히 하면 결국 사법시험을 비롯한 상당수의 관련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꼭 시험 준비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관록 있는 법률가들이 민법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유는, 분야를 막론하고 민법이야말로 법적 사고방식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민법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법을 대하는 능동적ㆍ적극적 자세를 고취하며, 나아가 최종 합격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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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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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서을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학술교류처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방문교수, 법무부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 법사학회 총무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이다. 민법과 법제사 연구를 접목하는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10년에는 법사학 분야의 우수한 학술논문 저자에게 주어지는 제3회 영산 법사학 우수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단독 저서로는 『서양사법사 강의』(2007), 『물권행위론에 관한 학설사적 연구』(2008), 『민법총칙』(2013), 공저서로는 『시민생활과 법(제4판)』(2023) 등이 있다.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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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7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민법 공부를 위한 준비운동’에서는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하기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이 책이 다른 민법 책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한다(1장). 아울러 민법이 왜 중요한지, 민법 공부가 법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도 짚어본다(2장).
2부 ‘계약은 민법의 출발점’에서는 민법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인 계약에 대해 살펴본다. 대표적인 세 계약인 교환, 증여, 매매를 먼저 보고(3장), 민법이 정하는 나머지 열두 가지 전형계약을 배운다(4장). 이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5장), 계약에서 파생한 보다 일반적·추상적 개념인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본 후(6장), 권리란 무엇인지(7장), 권리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핀다(8장).
3부 ‘계약의 효력 상실’에서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해제, 무효, 취소에 대해 살펴본다(9, 11장). 이 세 개념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일단 계약을 이행한 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유물 반환청구를 살핀다(10장). 또,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인 주체, 목적, 의사표시 중 주체와 관련해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먼저 보고(12장), 목적(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강행법규 위반(13장)과 사회적 타당성을 다룬다(14장).
4부 ‘의사표시의 문제’에서는 계약 혹은 법률행위의 효력 상실 사유 중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속마음과 다른 의사를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15장), 서로 공모해 겉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척하는 경우(16장), 착각으로 의사표시를 잘못하는 경우(17장), 속아서 또는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18장)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고,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한다(19장).
5부 ‘법률행위의 기타 문제’에서는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인 대리를 보고(20장), 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 무권대리를 본다(21장). 이어서 법률행위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조건과 기한에 대해 본 후(22장), 시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기간을 민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살핀다(23장). 끝으로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공부한다(23, 24장).
6부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서는, 먼저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인 사람에 대해 본다. 민법의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권리능력(26장), 주소, 부재, 실종 등의 주제를 살펴보고(27장),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는지(28장), 언제 법인이 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29장). 다음으로 권리의 객체 중에서는 총칙이 규정하는 물건을 공부한다(30장).
7부 ‘민법 총칙에 관해 못다 한 이야기들’에서는 1~6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몇 가지 기초적인 주제로서 민법이란 어떤 법인지(31장), 민법이 왜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민법에 해당하는 법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32장),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33장), 민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짚어본다(34장).